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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를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한 별도 절차예요.

재산명시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목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조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명시로 확인하는 것

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명할 수도 있어요.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서면으로 신청해요. 이 절차의 역할은 재산상태를 목록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해요.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 안에 목록을 내야 해요.

이처럼 재산명시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제출받는 단계이지, 법원이 곧바로 별도의 기관에 재산조회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준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목록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이 전제돼요.

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하려는 신청이라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해야 해요.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해요.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어요.

재산명령이 있으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어요.

두 절차는 제출된 목록과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의 조회로 구분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