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원칙적 허가와 제한 사유, 제한 시 이유 통지 의무를 살펴봐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신청할 권리를 두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했어요.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허가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어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해요.
따라서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이 두 가지와 연결되는지가 신청의 출발점이에요.
신청권의 장점과 한계
신청권이 마련되면서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열람·등사를 신청할 권리와 실제 허가는 구분해야 해요.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제한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허가되지 않거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어요.
불허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알려야 해요. 그러므로 결과를 볼 때는 허가 여부만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면 어떤 사유와 조건이 제시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안내된 규정은 불허 사유를 법률 조항과 연결해 두고 있지만, 개별 신청의 결론까지 미리 정해 주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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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관련 자료를 언제나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허가되지 않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네.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