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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구별될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조회 신청의 기재사항과 비용도 함께 살펴봐요.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사건에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목록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별도 절차예요.

따라서 목록 제출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정이 재산조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먼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출 기간을 정해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때는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어야 해요. 목록을 제출받는 것이 이 절차의 목적이지, 그 자체가 법원의 재산조회와 같은 뜻은 아니에요.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조회해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조회까지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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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려면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재산 종류,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조회 기간도 밝혀야 해요.

신청인은 법원이 정하는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법원이 추가 비용의 선납을 명할 수도 있어요.

신청 전 구분할 점

재산명시의 장점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재산조회와 달리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신청서에 조회 범위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비용도 들 수 있어요.

결국 두 절차는 서로 바꾸어 쓰는 수단이 아니라, 목록 제출과 그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의 추가 조회로 구별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를 신청하면 재산조회도 바로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재산조회 여부는 재산명시 후에 결정돼요.

법원이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재산명시 신청만으로 조회가 자동 진행된다고 설명되지는 않아요.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재산 종류,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고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할 때는 조회 기간도 적어야 하며, 조회 비용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미리 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