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다른가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에서는 영상녹화로 진술과 조사 과정을 보존하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대상 기준과 참여 결정 방식, 거부 의사에 따른 제한을 구분해 살펴봐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기록해 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19세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탓에 사물을 가려 보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해당해요.
기록 보존과 의사소통 지원
두 조치는 목적과 적용 방식이 달라요.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이는 조사에서 오간 말만 따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기록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해요. 녹화 기록을 만드는 역할과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같은 조치로 보면 안 돼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아요.
따라서 영상녹화의 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의 결정·거부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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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한 녹화·보존 의무는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참여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