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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도 다루려면

이혼 합의가 없을 때는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도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이혼 여부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선택할 수 없어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도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그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절차의 장점과 청구의 한계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 문제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다룰 수 있어요. 자녀 관련 다툼을 이혼과 별개의 사안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가정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장점이에요.

다만 이혼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 관련 쟁점까지 모두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은 이혼 외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으므로, 친권·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 중 다툼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피고 해당 사항을 청구해야 해요.

따라서 소송이나 조정을 선택하는 것과 자녀 문제를 청구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이혼 합의가 없을 때는 소송 또는 조정이 필요하고, 자녀 관련 쟁점도 판단받으려면 그 내용을 청구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양육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양육비도 자동으로 판단하나요?

아니에요.

양육비에 관한 다툼이 있고 법원의 판단을 원한다면 양육비 문제도 청구해야 해요.

법원은 당사자가 판단을 요청한 쟁점을 대상으로 판결해요.

친권·양육권이나 면접교섭도 함께 다룰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해당 쟁점에 다툼이 있다면 무엇을 판단받고 싶은지 구분해 청구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