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자료 제공과 이용 권한은 무엇이 다를까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일정 목적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정보이고, 개방은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면서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해요.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데 더해, 받은 사람이 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해요. 다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료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에서 제시한 공공데이터의 정의와 개방의 의미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내놓는 것과 권한을 주는 것
킨텍스는 공공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처럼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정보로 설명해요. 이 자료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것이어야 해요.
따라서 공공데이터라는 말은 자료의 형태만 가리키지 않아요.
누가 어떤 목적에 따라 만들거나 확보해 관리하는지까지 정의에 담겨 있어요.
그 자료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개방의 한 부분이에요.
개방의 의미는 제공에서 끝나지 않아요.
킨텍스 안내는 자료를 받은 이용자에게 영리 목적과 비영리 목적 모두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개방에 포함해요.
즉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과 활용 가능한 형태의 제공, 이용 권한 부여는 서로 구별되는 요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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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범위의 한계
이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이용자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 이용 권한도 부여받는다는 점이에요.
개방 현황에는 여섯 종류의 정보가 소개돼요.
KINTEX앱을 통한 행사 사전등록 현황과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이에요.
다만 안내의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을 언급한다는 사실이 모든 자료에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뜻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이용하려는 자료에 관해 별도로 표시된 조건이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전자 파일이면 모두 공공데이터인가요?
킨텍스 안내의 정의는 전자 파일이라는 형태만으로 정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자료·정보라는 조건도 함께 설명해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도 개방에 포함되나요?
네. 킨텍스 안내는 제공받은 사람이 자료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에 포함해요.
다만 개별 자료의 구체적인 이용 조건은 이 일반 설명만으로 알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