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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어떤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돼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중이라도 반항을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봤고, 남편이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한 경우라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혼인 여부와 성립 기준은 별개의 문제예요

판결의 의미는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사라지거나 강간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어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혼인 중 성관계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판결은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간음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해요.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와 별도로 이 요건을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법률 용어가 바뀐 배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판결에서 당시 형법의 ‘부녀’라는 표현에 법률상 처가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판결 뒤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과거 조문의 표현만 보고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계속되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어요.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으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는지, 그리고 간음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에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