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증거보전 관계 자료의 확인을 원하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에도 법정 제한과 이유 통지 규정이 함께 적용돼요.
피해자 등이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신청권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마련됐어요.
확인할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되는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신청할 권리와 허가 기준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언제나 허가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해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목적 아래 신청하며,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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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따르는 설명 의무
원칙적 허가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돼요.
이유를 알려야 하는 결과는 신청 불허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거나 조건을 붙였을 때에도 통지 의무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수사기록 전체를 확인하는 신청권인가요?
여기서 정한 자료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의 관계 서류·증거물이에요. 그 대상과 권리구제·진술권 보장이라는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에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조건 부과 역시 이유 통지의 대상이에요. 불허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