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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시효, 사망일과 증여·유증을 안 날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10년과 상속 개시 및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두 시효 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먼저 만료하는 시점을 살펴야 해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요. 두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하며, 먼저 만료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사망일과 반환 사유를 알게 된 때를 각각 살펴야 해요.

두 기간은 기준점이 달라요

10년의 객관적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을 언제 알았는지와 별도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1년의 주관적 기간은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해요.

상속이 시작된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이 기간이 곧바로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반환 사유가 된 재산 처분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확인해야 해요.

이처럼 1년 기간은 인지 시점을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그 시점이 뒤늦더라도 상속 개시일부터 계산하는 10년의 한도까지 함께 적용돼요. 그러므로 1년 기간만 보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날짜를 각각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속 개시 사실은 먼저 알았지만, 반환 대상이 된 증여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주관적 기간의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동시에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어느 기간이 먼저 끝나는지에 따라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망일뿐 아니라 증여·유증의 존재를 언제 알았는지도 구분해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다만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요.

원문은 상속 관련 서류, 증여·유증 자료, 인지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인 항목으로 제시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알면 1년이 바로 시작되나요?

그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점도 알게 된 날이 주관적 기간의 기준이에요.

반환 사유를 늦게 알았다면 10년 기간도 늦춰지나요?

아니에요.

1년 기간과 별도로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객관적 기간도 따져야 해요.

두 기준 중 먼저 만료하는 시점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