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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하며 심사를 거칩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지원 내용과 담당 주체가 달라요. 법률구조는 상담과 자료 제출 뒤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돕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내는 일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구조는 법원이 맡는다는 점도 달라요.

상담이나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도움의 종류가 달라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해요.

반면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모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하나는 법률사무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 비용에 관한 지원이에요.

법률구조는 신청 뒤 심사를 거쳐요

상담을 신청하려면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와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밝힐 자료, 주민등록등본을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가요. 상담을 거쳐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지원 여부는 상담이나 서류 접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한 뒤 결정해요.

소송구조도 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설명만으로 개별 신청의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실제 지원 여부는 해당 절차의 심사를 거쳐 확인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창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상담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해요. 대상자에 해당하면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요.

법원이 맡는 소송구조와 공단의 법률구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