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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 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으면, 채권양도·법원 전부명령·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제출 대상이 달라져요.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 대신 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는 대금 수령의 근거에 맞춰 제출해요.

채권양도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의 증명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른 지급이면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해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법률에 따라 직접 지급받을 때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를 내요.

대금이 넘어온 경위에 따라 달라져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계약자와 실제 수령인이 다른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요.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을 제출 대상으로 삼아요.

양수인의 증명서만으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에요.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가 대상이에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때 제출자는 수급사업자예요.

따라서 수령인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지급이 어느 경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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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통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요

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법령은 이를 자동 면제로 정하지 않고, 주무관청 등의 확인을 통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따라서 먼저 지급 근거에 맞는 제출 대상을 가리고, 주무관청 등이 정해진 방식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면 돼요. 확인 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까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양도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나요?

주무관청 등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생략하게 할 수 있어요. 확인이 이뤄졌는지 주무관청 등에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