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특별한정승인권은 어떤 조항으로 판단할까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승인·포기 기간 계산과 특별한정승인권 승계를 별개로 봤어요. 특별한정승인권은 상속될 수 있지만, 그 행사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해석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어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더라도, 특별한정승인권은 그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권리의 승계와 행사는 민법 제1021조의 기간 계산 특칙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1019조 제3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설명했어요.
두 조항은 다루는 문제가 달라요
민법 제1021조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사망한 때를 다뤄요.
이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승인·포기 기간을 계산해요.
이 조항의 역할은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데 있어요.
반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알지 못한 상속인과 관련돼요.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권도 재산적 성격을 지닌 권리이므로 상속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먼저 상속인이 그 사실을 기간 안에 알지 못했고 기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 뒤에 상속받은 사람이 그 권리를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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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정한 범위와 한계
이 판단은 제1021조가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를 정한다고 본 것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으로 다룰 문제라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기간 계산 규칙만으로 특별한정승인권의 행사 여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특별한정승인권을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안에 알지 못한 채, 그 기간이 지난 뒤 제1상속인이 사망했는지를 살펴야 해요. 행사 여부는 민법 제1021조의 기간 계산이 아니라 제1019조 제3항을 해석·적용해 판단해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정승인권도 상속될 수 있나요?
2011년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권이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실제 행사 가능성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해석·적용 문제예요.
민법 제1021조로 특별한정승인권 행사 기간도 정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1021조는 승인·포기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이고, 결정례는 특별한정승인권의 승계와 행사를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구분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