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은 어떻게 나뉠까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피해아동 측은 법에 정해진 사람과 기관을 통해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두 역할은 구분돼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 경로와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거치는 경로가 마련돼 있어요.
피해아동 측은 청구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요.
청구와 요청은 역할이 달라요
법이 정한 청구 경로는 검사에서 법원으로 이어져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따라서 피해아동 측이 요청하거나 의견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청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은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에요. 이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의견도 전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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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뒤의 처리도 경로에 따라 살펴야 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와 요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이 통지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며, 요청이 곧바로 청구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제14조에 따른 법원 청구는 검사가 해요. 피해아동 등과 법에 열거된 사람·기관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요청자에게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다만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의 통지 의무를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