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시 뒤 생긴 채권,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와 집행 제한
회생절차가 열린 뒤 발생한 채권도 모두 같은 유형은 아니에요. 공익채권 등과 구분하는 기준,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집행 제한, 이행의 소 제기와의 차이를 살펴봐요.
회생절차가 열린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도 다른 법정 유형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인지 먼저 살펴야 하며, 그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개시 후 발생 청구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에요.
분류에 따라 달라지는 취급
공익채권은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발생 시점만으로 개시후기타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시 전 원인에 따라 생긴 청구권이고, 회생담보권은 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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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는 행위와 남는 권리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부터 회생계획에 정한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할 수 없어요. 같은 기간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나 담보권 실행 경매도 신청할 수 없어요.
이 제한은 채권의 변제와 집행을 다루지만,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아요.
금지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되고, 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해진 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면 변제 완료 시점이 기준이에요.
그 밖에는 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한돼요.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채권은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해요.
세 유형에 들지 않는 개시 후 발생 재산상 청구권이 개시후기타채권이에요.
변제와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제기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정해진 기간에 제한되지만, 이행의 소 제기 자체는 금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채권의 유형과 제한 대상 행위를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