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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챕터의 관절 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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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을 정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제출처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 검사·변호사, 지방자치단체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판사에게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에요. 의견을 전할 곳은 관할 법원이에요.

이 범위는 법률이 의견 진술 주체와 제출처를 명시한 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포함되므로, 피해아동과 법정대리인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범위를 좁게 보는 셈이에요.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한계

이 규정이 보장하는 것은 열거된 사람이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의견 진술 자격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거나, 특정한 보호명령을 반드시 정한다는 내용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또한 조건은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라는 점이에요.

의견 진술 규정만으로 신청이나 청구 절차, 명령의 종류와 효력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때는 대상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인지, 진술자가 법에 적힌 범위에 드는지, 제출처가 관할 법원인지 살펴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아동 본인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나요?

네.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본인도 관할 법원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관할 법원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도 의견 진술 주체에 포함돼요.

법에 정한 제출처는 관할 법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