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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건네받으면 곧바로 양수일까? 대법원 판례의 구분

대법원은 접근매체를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와 빌리거나 잠시 쓰도록 위임받는 경우를 구별해요. 전달받은 사실만으로 양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양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양수에 해당하려면 양도인의 뜻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봤어요.

반면 잠시 쓰도록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위해 위임받은 행위는 이 판결에서 말한 양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전달과 양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통장이나 카드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동했다는 사실은 전달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줘요. 하지만 판례가 구분한 기준은 물건을 건넸는지가 아니라, 그 접근매체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예요.

그러므로 전달 사실만으로 양수 여부까지 단정하는 것은 판결의 기준과 맞지 않아요.

이 구분에서 일시 사용을 위한 대여나 위임은 양수와 다른 쪽에 놓여요.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수’를 해석하면서, 단순히 빌리거나 잠시 쓰도록 맡겨진 경우를 그 의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관련 사이트: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례를 읽을 때 살필 범위

대법원 2017도9878 판결은 양수의 의미뿐 아니라, 사건에서 문제 된 통장의 전달이 어떤 성격인지도 다뤘어요.

판결문은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을 함께 담고 있으므로, 그 사건의 결론을 모든 전달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넓혀 말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양수의 정의와 일시적 사용을 위한 대여·위임의 구별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이나 카드를 건네받았다면 양수인가요?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어요. 대법원이 제시한 양수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예요.

잠시 쓰도록 빌린 경우도 양수에 포함되나요?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두 행위는 확정적인 권리 이전과 구별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