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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경정청구 거부처분, 심판 대상은 어떻게 다를까

조심 2020서0379는 확정신고·납부 자체는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를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 거부처분이 필요하고, 2019년 제2기 예정고지도 별도로 심리했어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조세심판으로 다투기는 어려워요.

조심 2020서0379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이 판단은 해당 사건의 신고와 고지를 살핀 결과예요.

신고행위와 거부처분은 다르게 봐요

심판례가 검토한 것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였어요. 청구인은 신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해당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고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판청구 대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재결에서 제시한 경로는 경정청구를 먼저 하고, 그 결과 거부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것이에요.

관련 사이트: 조세범처벌법

예정고지는 별도로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있었어요. 심판원은 이를 쟁점 사업장이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징수하는 절차로 보았어요.

그래서 해당 예정고지도 불복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심판청구를 각하했어요.

확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는 모두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지만, 재결은 각각의 성격을 따로 살폈어요. 이 결론을 다른 신고 유형이나 별개의 사안에 그대로 넓혀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에서 다룬 확정신고·납부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경우였어요. 심판원은 그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나요?

이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이를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해당 사건의 예정고지는 이와 별도로 징수절차에 불과해 불복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