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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챕터의 관절 병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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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말일까? 법률상 범주와 마약의 범위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한 범주예요. 관세청 안내에 나온 마약의 포함 대상과 제외 조건도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아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는 관세청 안내에 따르면 마약류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들어가고, 마약은 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므로 두 용어는 범위가 달라요.

먼저 볼 것은 범주의 차이

이 구분은 상하 관계로 이해하면 쉬워요.

마약은 마약류에 포함되지만, 마약류 전체가 곧 마약인 것은 아니에요. 법률상 범주를 묻는 문맥이라면 ‘마약’과 ‘마약류’를 같은 말처럼 바꾸어 쓰지 않는 편이 정확해요.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대상으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열거된 항목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이름만 보고 모든 경우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된 것은 마약의 범위에서 빠져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에는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지, 의존성을 일으키는지 등과 관련한 별도 조건 및 제외 규정도 제시돼 있어요.

법률상 범주를 확인할 때는 먼저 마약류의 세 갈래를 구별한 다음, 해당 물질이 마약의 정의에 포함되는지와 명시된 조건·제외 사항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과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마약에 해당하나요?

관세청 안내의 정의에는 아편과 코카 잎이 포함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돼요.

코카 잎의 경우에는 성분 조건이 적용돼요.

엑고닌과 코카인, 엑고닌 알칼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마약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범주와 조건을 함께 확인해요

마약과 마약류를 구별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구체적인 대상은 법률에 적힌 정의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