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형사판결 기록은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구분이 다를 수 있나요?
두 기록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을 제목에 담았지만, 기록 종류와 공개구분은 달라요. 상세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교통사고 관련 형사판결 기록은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구분이 다를 수 있어요.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두 사례는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목에 담았지만, 1985년 기록은 부분공개이고 1991년 기록은 비공개로 표시돼 있어요.
따라서 제목만으로 열람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기록별 상세정보를 확인해야 해요.
두 기록에서 확인되는 차이
1985년 자료는 ‘형사재판판결문(약식)’으로 등록돼 있고, 공개구분은 부분공개예요.
1985년 자료의 상세정보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돼 있어요.
그러므로 부분공개라는 표시만 보고 기록 전체를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1991년 자료는 ‘형사판결원본’으로 등록돼 있으며 공개구분은 비공개예요.
두 자료는 제목에 적힌 법 위반 내용은 비슷하지만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 상태가 서로 달라요. 이 사례들은 제목이 비슷한 기록이라도 공개구분이 같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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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를 읽는 기준
기록을 대조할 때는 제목만 보지 말고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구분을 각각 살펴보세요.
부분공개로 표시된 경우에는 열람 제한 안내가 함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다만 이 두 건의 표시만으로 다른 교통사고 기록의 공개 상태까지 추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목에 같은 법 위반 내용이 있으면 공개구분도 같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살펴본 두 기록은 제목의 법 위반 내용이 비슷하지만, 하나는 부분공개이고 다른 하나는 비공개예요.
부분공개로 표시되면 열람 제한 안내도 확인해야 하나요?
네. 1985년 기록에는 부분공개와 함께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는 안내가 있어요.
해당 기록의 상세정보에 적힌 공개구분과 제한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