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확정, 신상정보 등록 대상일까?
원문이 제시한 2026년 9월 18일 법령 기준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에요.
따라서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설명은 원문이 제시한 2026년 9월 18일 법령 기준이에요.
벌금형과 등록 여부는 별도로 봐요
원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안내해요.
벌금형은 이 범죄에 규정된 처벌 선택지 중 하나예요.
다만 어떤 형을 받을 수 있는지와 판결이 확정된 뒤 등록 대상이 되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에요.
등록 여부에 관해서 원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들어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벌금형을 제외하는 단서는 제12조·제13조 등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제11조인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그 제외 대상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의 종류만 확인해서는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범죄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가 핵심 조건이에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까지 같은 결론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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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라고 설명해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원문이 2026년 9월 18일 기준으로 제시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 형의 선택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